포항 앞바다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7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부두에서 음주상태로 연안자망 어선 B호(2t급)를 몰고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 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38%로 확인됐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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