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

[경주] 경주시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 안전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100㎡ 기준 연간 2만원 정도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이 된다.

시에서는 100% 가입을 목표로 보험가입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미가입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내문 발송 및 전광판 송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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