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학교 건물 및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만이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을 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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