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음식과 약을 먹인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판사 이준영)은 지난 18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북 울릉에 있는 교회 사택에서 주방 싱크대 서랍에 보관돼 있던 흉기를 들고 거실에 있던 어머니(54)에게 다가가 목과 팔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어머니가 음식과 조울증 약을 억지로 먹여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어머니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존속범죄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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