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동 등 12층 신축 가능해져

경주 도심과 구정동 주거 및 상업지역에 최고 12층 높이(36m)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 졌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제9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주 도심지 및 구정동 내 고도지구 일부를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이 지역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근 10여 년 동안 고도지구 제외지역인 황성·용강동 지역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도심지 및 구정동 지역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인해 고도 상향 조정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날 심의·의결된 도시관리계획은 경주 역사도시의 특성과 경주시 발전 및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등을 고려해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상변경허용기준 높이를 반영해 일원화했다.

또 도심지 내 총 면적 100만7천560㎡구역에 대해 당초 20~25m의 높이제한을 36m로 완화했으며, 구정동 지역은 총 면적 120만7천㎡구역에 당초 15m의 제한을 36m로 상향조정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고도지구 정비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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