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
최근 5일 연속 확진자 300명대
1.5단계 사흘 만에 전격 재조정
박능후 “일상 어디서든지 발생”
경북 도내 산발적 감염 지속돼
수능 열흘 앞두고 불안감 증폭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발할 정도로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대구 경북 지역도 최근 확진자 발생수가 두 자리수를 넘나드는 데다 확진자의 대다수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발 n차 감염자여서 코로나 대유행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달 3일 2021년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어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등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0명으로, 지난 18일부터 닷새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 18일 313명을 시작으로 343명, 363명, 386명, 330명 등이다. 주말 영향으로 전날 검사 건수가 직전일 평일보다 1만건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함으로써 확산 우려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기존의 집단발병 사례에서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는 데 더해 대학가, 학원, 병원,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크고 작은 새로운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확산세도 심상찮다. 경북도는 2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명이 추가됐다. 이날 확진자는 김천대 관련자 3명으로 학생 1명, 학생 접촉자 1명, PC방 운영자 1명이다. 이에 따라 19일 학생 3명으로 시작된 감염은 20일 7명, 21일 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사흘 새 13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김천대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진행 중이다. 또 다수의 확진자가 이용한 모 PC방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했다.

안동에서는 경기도 성남 발 일가족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 확진자는 18일 확진 판정받은 일가족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됐다. 문경에서는 지난 7일 문경시체육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영주에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이날 0시기준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7천213명이다. 닷새 동안 신규 확진자는 1~2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달성군 거주자로 21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동대구역 워크스루에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 추세에 따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했다. 24일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닷새만이다.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달라. 식사가 수반되는 모임은 대단히 위험해 고령층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또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달라. 수도권은 일상생활 어디서 감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도가 큰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내달 초에는 하루에 6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제3차 대유행이 닥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 2단계로 격상되면 사회·경제적 활동상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2단계에서는 영업중단 등의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 역시 인원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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