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산재 사고로 사망시 유족급여가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 유족보상연금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47%와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를 합산(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20%를 넘을 때에는 최대 20%)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이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산재 사고로 사망 시 유족급여외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있나요?

<답>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실제 실행한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장의비로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