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위험시설 대대적 단속

포항시가 지난 13일부터 실시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와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해 18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실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와 출입자 명부관리, 시설 소독 및 환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특히 당구장, 락볼링장, 스크린골프장, GX류 등 고위험 시설 위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허가된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이었다. 허가된 마스크는 KF94와 KF80 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덴탈) 마스크, 면 마스크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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