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의 한 농협 간부가 친형에게 개인대출 한도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해줬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농협경북본부에 따르면 김천지역 농협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상무 A씨는 5년간 친형인 B씨와 형의 장인, 장모 등 10명에게 총 268억원을 담보 대출해줬다.

농협경북본부 검사국은 내부 검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B씨의 아내, 어머니, 장인, 장모 등 가족인 것을 밝혔다. 개인 대출한도가 28억8천만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A씨가 고의로 편법 대출을 해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B씨는 대구혁신도시, 김천혁신도시 상가건물과 토지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경북본부는 해당 농협에 A상무의 해직과 상무이사 정직 1개월, 조합장 및 직원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A상무와 상무이사는 지난달 30일자로 사직처리가 됐고, 대출금액 268억원 중 50억원이 상환됐다.

하지만 대출금이 규모가 크다 보니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19일 조합장 등이 나서 이번 대출 사건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한편, A상무는 아내, 형, 어머니 등 3명(75억원)에 대해서만 초과대출 혐의를 인정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김천/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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