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화물차·전세버스 집중
도심·주택가 등 상습민원 해소

안동시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 안동시가 노숙 화물차량과 전세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량과 전세버스들이 도심, 주택가에 주차하면서 여전히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19일부터 사흘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최우규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밤샘주차 상습민원을 해결하고자 올해 들어 매월 단속을 해 현재까지 53건의 단속과 213건의 계도활동을 펼쳤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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