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환경부는 20일까지 5일간 전국 17개 시·도 합동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시도 환경부 일정과 연계해 노후경유차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운행제한 단속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단속이 되면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을 가정해 진행한다.

상주시에는 노후경유차단속카메라 6대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 11월말 기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약 9천800대가 있다.

시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을 운행할 경우 2021년 저공해조치사업에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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