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소화기 등 소방안전기구를 비치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사장에 소화기와 비상경보 장치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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