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금 없어져

19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질환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증폭(RT-PCR)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독감 주의보 기간에만 독감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

코로나19와 독감은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코로나19 동시 진단 시약을 활용하면 검사 한 번으로 두 가지 질환을 파악할 수 있다. 결과는 검사 후 3∼6시간 이내에 나온다.

검사 비용은 8만1천610원에서 9만520원 선이다. 이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질병관리청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본인 부담금은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사항을 주시하면서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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