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이 업체 전 대표
현재 일정 지분 소유
의성군 “업체 관계자 조사 후
과태료 처분·경찰 고발 방침”

[의성] 의성의 한 건설업체가 소화전 물을 수개월 동안 무단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18일 의성군에 따르면 의성 안계면에 있는 A건설업체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자재창고 내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330여t의 물을 퍼내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화전은 이 업체가 창고를 매입하기 이전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불법 사실은 의성군상수도현대화사업을 위해 의성군에 파견된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유량감사시스템에서 일시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적발했다.

당시 A건설업체 직원들이 소화전을 이용해 살수용 차량에 물을 주입하고 있었다.

이 업체 전 대표는 의성군의회 B의원이다. 현재 대표는 B의원의 여동생이 맡고 있다.

문제의 살수차는 B의원의 부인 명의로 돼 있다.

B의원은 해당 업체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성군은 지난 5~8월 폭염관 관련 도로를 식히기 위해 A건설업체 소유 살수차 1대 등 총 3대의 살수차를 임차해 사용했다.

당시 살수차 사용료 600만원을 A건설업체에 지급했다.

이에 대해 B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이후 회사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얼마 전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새로운 직원이 작업 중 급해서 소화전을 열어 물을 사용했다고 들었다. 몹시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A건설업체 창고 내에 있던 소화전은 바로 폐쇄했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과태료 처분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묵기자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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