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까지 주민센터 접수

[영양] 영양군이 18일부터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군은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이날부터 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지급 대상은 ‘영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공포일인 11월 13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주민 1인당 10만 원씩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세대주는 이날부터 12월 18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즉시 세대 전체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은 세대주(원)나 직계존비속 등의 동의를 받은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거동불편 단독가구를 위해 출장 접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영양군의회는 지난 10일 영양군 재난기본소득 17억1천500만 원 지급안을 통과시켰다.

오도창 군수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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