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서울과 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 0시부터 2주간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올라간다.

정부는 수도권의 최근 1주일(11.11∼17)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11.3명을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두드러지자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1주간 일평균 10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올릴 수 있다.

1.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및 업종에 따라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클럽 춤추기와 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등과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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