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지원 방안 시행 촉구’ 기재부 상경 집회
“실질적피해 구제와 함께 동해안 횡단대교 사업 등 국책사업 시행을”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

16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집회를 오는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정문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100명 미만이 참여하며, 마스크착용·발열체크 등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다.

범대위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정부조사연구단을 구성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의 물 주입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수많은 위법부당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촉발지진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재산적·정신적 피해로 인한 상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대피소에서 텐트 생활을 하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포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은 매우 미진하다”면서 “촉발지진으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 인구 감소, 관광객 급감, 지가하락, 영업 손실, 지진 트라우마 등의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특별지원방안으로 영덕~포항 고속도로의 미연결 구간인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포항지진특별법(제18조)에서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범대위에 따르면 ‘동해안 횡단대교 사업’은 부산에서 포항을 거쳐, 북한, 러시아, 유럽으로까지 연결되는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노선의 핵심축이다. 지난 2008년 정부의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돼 국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건설 당위성이 거론되며 추진됐으나, 2017년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이후 멈춰서 버렸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진특별법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를 살려내고 찢겨져 있는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수 있게 ‘동해안 횡단대교’를 경제 활성화 특별지원 대책으로 건립해 달라는 포항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국민과 약속한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과 함께 포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내년도에 반영하려는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 예산은 트라우마 지원센터 건립 등 4∼5가지 정도로 알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지진으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는 만큼 ‘동해안 횡단대교’ 등 굵직굵직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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