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육과정 범위 넘어
입학 모집인원 축소 처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비롯한 전국 4개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대학에서 치른 시험 문항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2019년도와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해 각 대학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지난 2014년 제정됐다. 학교 교육과정을 앞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관련 법령에 따라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천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4개 대학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은 수학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시정 명령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해서는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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