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까지 위조 시켜
가짜 분양권 구매 유도한 후
계약금 받아 챙긴 뒤 잠적
투자자들 각별한 주의 요구

[구미] 구미에서 아파트 분양권 웃돈을 가로채기 위해 청약 당첨확인서까지 위조하는 사기 행각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구미 원평동에 들어서는 한 아파트와 관련해 청약 경쟁률이 19대 1까지 치솟자 청약 당첨확인서와 신분증을 위조해 일명 피(분양권 웃돈)를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구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씨는 해당 아파트가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지난 11일 “당첨이 됐는데 솔직히 돈이 별로 없어 피를 조금만 받고 빨리 팔려고 한다”란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아파트가 앞으로도 피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거래를 하기로 하고 청약 당첨확인서와 신분증 등을 팩스로 받아 확인한 뒤 우선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입금해줬다.

그리고 이틀 후인 13일에 다시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었고 이후로 통화가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이 위조한 청약 당첨확인서와 신분증이 워낙 섬세하게 만들어져 구분하기 힘든점도 있지만, 건설사에서 당첨자 정보를 지나치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도 사기에 악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경찰은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이봉철 수사과장은 “신고를 받고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출금을 정지시켜 놓은 상황인데 통장 내용으로 봐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노리는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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