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보건소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로 중단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로, 연명의료 시술에는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가 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에서만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이번 구미보건소 지정으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앞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 상담은 전담공무원의 전문 교육 이수 후 27일부터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구미시 웰다잉 (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및 보건소의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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