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무단벌목한 시청 간부
구상권 청구조차 않았지만
“징계 억울하다”며 소송 제기

구미시청 간부공무원이 시유지의 임야를 무단으로 벌목<본지 3월 12일자 6면 보도>을 했다가 구미시의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시청 공무원(5급) A씨는 지난해 말 인동동행정복지센터 뒤편 야산 0.6㏊에 심어진 나무 1천여 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내 구미시가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구미시의 징계가 억울하다며, 지난 9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나무를 베어낸 이유에 대해 “산 정상에 정자를 만들려고 했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이후 우범지대 시야확보, 산불예방 등의 사유를 됐으나 모두 근거가 부족해 징계처분으로 이어졌다.

시는 A씨가 훼손한 야산을 복구하는 데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산림법상 일반인이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냈다면 이 모든 경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경북도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이라는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면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 7월에 공직을 떠나는 마당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라면서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결과를 두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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