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잡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금어기에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영덕군 축산면 동쪽 연안 바다 해상에서 2∼3개월 전에 설치한 통발을 이용해 대게 486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22분께 구룡포항으로 몰래 입항하던 도중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A씨가 포획한 대게가 모두 살아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구룡포 동방 해역에서 방류했다”고 전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