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로자의 소득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 월평균보수의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퇴직정산이나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문> 월평균보수가 잘못 신고되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가요?

<답>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변경사유가 ‘인상’ 또는 ‘인하’일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가 적용됩니다.

변경사유가 공단에서 월평균보수를 잘못 산정하거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를 착오신고한 경우 ‘착오정정’으로 신고하며, 근로자 고용신고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신고한 근로자는 고용일(고용일이 연도가 소급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 1일), 보수총액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근로자는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합니다.

<문> 보수총액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되기 전에 월평균보수변경 신고를 할 경우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 전년도 보수총액신고(매년 3월 15일 신고 기한)에 따른 월평균보수 산정 이전에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제출하여 처리된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에 의한 월평균보수를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