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LH·SH 주도로 수도권 빈 오피스텔 등 공실주택 매입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등 임대주택 대폭 확대 검토
현재 빈집 수 2천여 가구 불과해 효과는 미비할 듯

정부가 이번 주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난이 심화하자 늦어도 11월 첫째 주까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시장현황을 개선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이번 주 발표할 대책도 임대주택 공급방안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여 심화하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실 주택(빈집)을 매입·임대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오는 11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논의·확정할 전망이다.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난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으로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임대 물건이 눈에 띄게 줄어 전세난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주인들의 거주요건이 강화됐고, 청약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의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도 전셋값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을 주요 대책으로 내놓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의 세제 혜택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14년 도입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연말정산에서 10%를 돌려주는 제도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다. 발표를 앞둔 24번째 대책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그간 정책에서 소외된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이달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한 ‘질 좋은 평생 주택’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최대 60㎡ 이하인 임대주택 전용면적을 85㎡까지 늘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전·월세난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빈집 수가 많지 않아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내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빈집은 총 3천336가구에 불과하다. 다세대나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따른 빈집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제외한 단독주택만 보면 2천451가구에 불과했다.

정부가 빈집 이외에도 상가와 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더라도 8천여 가구밖에 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지역의 한 부동산전문가는 “전·월세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지만, 거주목적의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전세 시장의 경우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 이렇다 할 단기대책 마련은 어렵다. 항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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