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사전협의 없었다” 밝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세 3+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세 3+3년’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발의를 사전에 들었느냐는 질의에 “들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4년(2+2년)에서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등학교 학제가 6년임을 감안한 발의였으나 부동산 시장에선 4년 의무도 혼란스러운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여당과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정부가 6년 의무임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날 김 장관은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