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족이 사업장 내 작업현장에서 지붕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머리부위 골절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산재신청을 했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중 배우자,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19세 미만의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여러 명인 경우 실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가 됩니다.

<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며, 수급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선순위가 되며 유족 간 순위는 상기와 같이 적힌 순서가 되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