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개정 발전전략 심포지엄
고윤환 문경시장 인사말 통해
특별법 유효시한 폐지 등 강조

[문경] 2025년 만료를 앞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이철규·유상범·신정훈 국회의원이 ‘위기의 탄광지역, 폐광지역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철규·유상범·신정훈의원은 “폐특법은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쟁취한 결과물이다. 법 개정은 협상과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했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폐특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 방안’, 성철경 강원대 겸임교수(전 강원랜드 기획본부장)는 ‘지속가능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안’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성철경 강원대 겸임교수(전 강원랜드 전략기획본부장)는 ‘폐광지역 발전과 강원랜드의 역할’ 발제를 통해 “폐특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간 상생 및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폐특법 개정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은 토론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5년이 남은 상태에서 결정 및 예단하고 있지 않다”며 “폐특법 연장은 그간 성과에 대해 진솔한 논의,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건지를 축적하고, 국민 공감대와 신뢰를 얻어가며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지는 확고하다. 중앙부처가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같은 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공감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폐특법 등에 대한) 고민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폐광지역 특별법 시한이 앞으로 5년여 남았지만 폐광지역은 여전히 인구, 소득, 환경 등 각종 지표에서 열악한 상황이다”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폐특법 유효시한을 폐지하고 3조6천억원에 달하는 강원랜드 사내 유보금을 활용해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강원랜드 설립 목적에 따라 대체산업육성 등 폐광지역 개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심포지엄에는 구충곤 전국폐광지역시장군수행정협의회장,고윤환 문경시장, 폐광지역 시군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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