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읍·면 등으로 확대

[고령] 고령군은 민원발급 및 자동차 번호판 수수료를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고령군청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서류를 발급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소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할 때 수수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는 QR코드를 활용해 중간 단계를 최소화해 0%대의 결제수수료를 적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혜택이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운 소비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 부분의 시범운영을 토대로 읍·면사무소, 대가야문화누리관 등의 기관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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