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20일까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선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9년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2019년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했으며,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선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기업에 대해 12월 18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12월 31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 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보, 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은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77개사가 선정됐다.

상세한 신청방법은 대경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daegu/main.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한식 대경중기청장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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