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홍 부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직서가 제출되자 반려하고 재신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현행처럼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상황이 두달간 갑론을박 상황이 전개된 것에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렸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언행이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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