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법개정안 발의

보훈 보상 대상자의 세금 면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보훈 보상 대상자에게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자동차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보훈 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사망한 자이다.

하지만 이들은 장애인이 받고 있는 일부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재해부상군경 6급인 김모 씨는 국민신고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상이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 중 상이를 입었는데 최소한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기본 혜택은 주는 것이 올바른 보훈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해부상군경 7급 임모 씨도 보훈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부상군경도 군대에 상주하며 상관의 지시명령에 복종하다 다쳐 부상을 당한 사람인데도 장애인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었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보훈대상자가 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를 다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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