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공동위 개최에 대책 촉구

“중국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을 막는 데 한중 양국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전국 수협 21곳과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등 어업인단체로 구성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2일 포항수협 활어위판장에서 중국어선의 동해안 북한수역조업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2∼6일 열리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앞서 중국어선의 만행을 알리고 어자원 고갈로 인한 어민들의 고통을 양국 정부에 피력하고자 추진됐다.

김형수(울릉군수협) 추진위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은 중국어선의 불법 남획으로 지난 2016년 100만t이 붕괴한 데 이어 꾸준히 줄고 있다”면서 “중국어선 수천척이 횡포를 부리면서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올해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수긍할만한 합의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 최근 3년간 울릉수협 오징어 위판 실정을 보면 2017년 930t 86억 4천900만 원, 2018년 750t 74억 4천19만 원, 2019년 712t 49억 3천100만 원으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중국어선이 2004년부터 북한수협에서 조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오징어어획량이 급감했다”며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열리고 있으나, 동해안 북한수역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서해안도 중국 측이 한국수역에 입어하는 어선규모에 비해 한국 측이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규모가 턱없이 작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상호 입어 척수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학진 포항수협장은 “중국어선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379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조업권을 사들여 싹쓸이 조업을 계속하는 중”이라며 “중국어선 수천 척이 불법 남획을 일삼으면서 회귀성 난류어종인 오징어가 경북·강원 동해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어업 감시’(GFW)는 올해 초 중국의 불법 어획이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 감소의 핵심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공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17년에 900척 이상, 2018년 7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수역 내에서 16만t 이상의 살 오징어를 어획했다. 당시 박재윤 GFW 데이터과학자는 “불법조업에 참여한 선단은 중국 전체 원양어선의 3분의 1 규모로 한 국가의 상업 선단이 타국 수역에서 저지른 불법조업 사례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