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 당원집회 개최
회계책임자 통하지 않은 지출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도
박명재 전 의원도 법정에 출석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지난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명재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원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예금통장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선거비용 3천800만원을 지출하고 회계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김 의원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차후 법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인과 선거사무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고, 2차 공판부터 한 사람씩 차례로 심문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애초 1차 공판 이후 일주일 뒤인 11월 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 측이 국회 일정 등을 사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에 잡힌 첫 공판일정을 국정감사를 이유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박명재 전 의원도 이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뜻을 받아들여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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