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앞서 지난 달 29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7분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논현동 자택을 떠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10여분 간 신원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22일부터 이듬해 3월 보석 석방까지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따라 12층 독거실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은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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