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인구 정책·균형발전 포괄
주민 체감형 근본대책 필요
만장일치 의결 국회 전달

고우현 의장

지방소멸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30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이루어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남 장성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것이다.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될 계획이다.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방소멸 방지위원회 설치 △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및 특별회계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정책적 측면을 포괄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주민체감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국가균형발전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여 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그 결과 소멸위기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는 75조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균형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지방소멸 문제해결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정책적 측면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을 주제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경북도를 비롯한 광역도는 수도권에 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세입과 국민경제활동은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지방소멸론이 등장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위협에 직면한 상황으로 판단됐다.

연구를 진행한 안성조 박사는 “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소멸위기지역의 종합적·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의 성장촉진지역 지원정책, 지자체 인구유입 정책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체감형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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