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입법 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1일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20년간 면제하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의 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감면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2018년 감면된 법인세 2조1천589억원 중 공공기관이 60%에 달하고 민간부문의 감면액(8천361억원) 가운데 91%를 2개 기업이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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