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끝낸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1심보다 8억여원 늘어난 94억원으로 확정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고, 국정원 특활비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10여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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