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지난 2020년 7월 16일자 사회면 <“이선우 시의원, 잘못된 권력 인식” 지적>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이선우 구미시 의원은 “안무자 A씨가 구미시의 작품을 도용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구미문화예술회관 관장에게 전화해 안무자 A씨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언쟁을 벌인 사실도 없으며, 구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안무자 A씨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하려 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시의원이 의정 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합당한 인사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의 범위에 속하며, 지난 3월 구미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전 행정력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자료 요구를 했다고 보도한 것과 달리 신청인이 요구한 자료들의 상당수는 비상근무 이전에 구미문화예술회관과 자료 제출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여 제공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