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9일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술에 취해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려는 대구 북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1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피고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조·구급활동 및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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