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술에 취해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려는 대구 북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1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피고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조·구급활동 및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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