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향수와 신발 등의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55차례에 걸쳐 물품 대금 약 9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다수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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