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5일 제6차 본회의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월 6일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처리를 한다.

11월 9일 오전 11시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7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부기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제203회 임시회는 2021년도 상주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내년도 시정추진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철 의원은 29일 열린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상주시의회 의장 선출건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시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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