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382곳 중 적법화 86% 완료

포항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후속 조치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3월부터 단계별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진행해 왔으며, 1·2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인 9월 30일까지 총 382곳 대상 농가 중 328곳 농가의 적법화를 완료했다.

또한, 정부부처 지침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이행기간 부여농가 중 별도관리대상 18개 농가에 6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적법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물 수매 등 출하절차상 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월부터 두 달간 농가 자체별 자진철거 및 폐업 등의 위법요소 해소를 위한 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 적법화 대상이 아닌 시설 등에 대해 부서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의뢰 등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행정처분 실행 전에 농가가 위법요소 자진해소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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