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기존 7곳서 대상 확대
바뀐 시행령 12월 11일부터 시행

천년 고도 경주 신라 왕경(王京, 수도)이 되살아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범위가 기존 7개에서 14개로 확대돼 경주의 신라 문화유적 대부분이 복원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라왕경법’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 신라의 수도였던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해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2019년 12월 10일 제정됐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과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를 정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문화재청과 경북도, 경주시 간 업무협약(2013년)을 토대로 추진해 온 신라왕경복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선 신라왕경 사업 대상이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기존 대상 지역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첨성대, 대릉원 일원, 동부사적지대, 춘양교지와 월정교지였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인왕동 사지, 천관사지, 낭산 일원, 사천왕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미탄사지 삼층석탑이다. 아울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추진단의 업무·구성및 운영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또 국무총리 훈령(2014년)으로 조직됐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이 신라왕경법에 따라 업무와 조직이 구성돼, 신라왕경 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령탑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강화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복원·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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