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화재 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시는 2018년 4월 ‘영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부터 소방취약계층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소방시설 설치는 11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9개 동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단독 노인세대 등 총 6천500가구다.

소방시설 설치와 함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예방에 대한 간단한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권남석 안전재난과장은 “소방취약계층의 화재발생 사전 예방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지속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추진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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