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27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 시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영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했다.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시민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3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3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벌금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1사고당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고시 보험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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