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노사정 합동 실시
선주 분리 조사 실시로 신원보호

10월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주간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가 진행된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근로실태조사 대상은 20t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되며,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 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사단은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유사한 문제와 더불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어 통역 지원은 물론 선주 분리 조사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올해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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