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남녀 근로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그리고 가정생활의 충돌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근로자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기의 모성보호와 경력단절을 방지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자녀 양육기의 가족생활을 보장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제도, 돌봄 정책을 포괄한다.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2000년대 초반 양성평등, 2000년대 중반 저출산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 단계에 접어든다. 제도의 기본 틀은 1953년 근로기준법과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반영되어 있었다. 출산전후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유급제로 도입됐고,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무급제로 도입됐고, 역시 2001년에 정액 20만원의 고용보험 급여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전후휴가제도 활용은 증가했다.

현재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는 크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대변되는 부모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로 구분할 수 있다. 부모휴가제도는 출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등이 있는데, 그 영향력과 제도적 개선 가능성을 육아휴직제도를 중심으로 검토되어 왔다.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휴가·휴직제도 중 육아휴직이 제도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그 보편성과 중요성은 물론, 출산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제도 활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는 사업장 단위에서 제도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유연근무제를 규율하는 법률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와 직장맘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경력단절 예방, 나아가 행복한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는 불평등하고 열악한 고용구조 개선과, 가사와 양육의 남녀 공동부담, 사회적 책임강화,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종합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기업, 가정 등 사회전반에 걸쳐 일·생활균형이라는 워라밸의 실천을 위한 인식과 실천 아젠다들이 발굴되는 분위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근무방식, 장시간 노동을 감축하거나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 도입 및 실천은 기업의 근무방식 개혁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직장에 국한되지 않고, 자택과 오피스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업무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신패러다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일·가정양립지원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때문에 일·가정양립형 지원 정책의 적극적 활용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일과 삶에 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