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방부, 피해마을 보상 추진

포항시와 국방부(해군본부)가 22일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군소음보상법 소음영향도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포항 K3비행장 인근 4개 읍면동(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주민대표 및 주민 20여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제정돼 올해 11월 27일 시행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과 관련해 1년 동안 진행될 소음영향도 조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민간용역사에서 설명했으며, 설명 이후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군공항 인근주민들의 소음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한 작업으로 내년 11월까지 이어진다. 이후 조사를 통해 군소음 대책지역이 내년 12월 지정·고시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오는 2022년부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주민대표와 민간전문가가 군소음 영향도조사에 참여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군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최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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