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울진군과 합동
지역경제 피해 지원책 강력 요구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촉구

경북도가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선다.

경북도는 21일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경주시·울진군 원자력 담당자들과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도·시·군 합동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경주와 울진이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공사재개를 판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6년 ~ 2029년이 되면 월성 원전 2·3·4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 원안위, 한수원 등에 설계수명 연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및 지방세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국회 입법 과정에도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사용후 핵연료에 과세할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드럼당 63만원→114만원)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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