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범·양버들 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법, 원소 승소판결

공소장 사본은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 부장판사)는 22일 백수범·양버들 변호사가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김천지청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A씨 등 피고인 2명과 관련한 공소장 사본을 보여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 정보는 법원에 요청해야 하고 공소장 사본은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대상 문서가 아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유죄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보유·관리하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대구에 사는 변호사가 서울이나 제주처럼 다른 지역 사건을 맡게 됐을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현지 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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